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3조 (자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조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감항인증에 관한 업무를 자문받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의뢰하는 감항인증과 관련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 자문과 함께 인증위원회 주요 심의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1. 산·학·연 기관의 항공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구비한 자2. 정부기관의 항공기 감항인증 관련 전문지식을 구비한 자3. 국제항공법 관련 전문지식을 구비한 자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사안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자문이 종료된 때에 자동으로 해촉된다.
자문위원은 인증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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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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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