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 (군용항공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의 감항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군용항공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의 감항인증은 제4장제1절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한다.
국내에서 연구개발하는 군용항공기 사업으로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감항성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예컨대 개발완료 사업의 시제기, 수출항공기 등) 제4장제1절 감항인증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의 특별감항인증서 또는 별지 제6-5호의 감항인증서(한시적 운용)를 발급할 수 있다.
핵심기술,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 신속시범획득사업, 탐색개발의 경우 감항인증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4장제3절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수출항공기의 경우 제4장제1절 감항인증 절차를 준용하고 별표 11의 감항인증 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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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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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