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 (군용항공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의 감항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군용항공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의 감항인증은 제4장제1절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한다.
②국내에서 연구개발하는 군용항공기 사업으로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감항성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예컨대 개발완료 사업의 시제기, 수출항공기 등) 제4장제1절 감항인증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의 특별감항인증서 또는 별지 제6-5호의 감항인증서(한시적 운용)를 발급할 수 있다.
③핵심기술,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 신속시범획득사업, 탐색개발의 경우 감항인증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4장제3절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④수출항공기의 경우 제4장제1절 감항인증 절차를 준용하고 별표 11의 감항인증 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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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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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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