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조 (감항인증 대상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감항인증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용항공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2. 군용항공기를 구매하는 사업3. 군용항공기를 개조·개량하는 사업4. 군용항공기의 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등을 제작·개조 또는 개량하여 군용항공기에 장착하는 사업
②<삭 제>
③<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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