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0조 (감항성 심사 및 감항성 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에 따라 감항성 심사 세부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계획 확정 후 30일 이내에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감항성 심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업 개요2. 감항성 심사 개요3. 심사중점, 방침 및 방법4. 감항성 심사 항목 및 기준5. 안전비행(SOF) 계획6. 기타
주관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감항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의 서식을 포함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의 장은 면제요청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면제요청사항 및 이에 대한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성을 판단하여 감항성 심사결과에 포함하여야 한다.1. 미충족 항목 및 사유2. 위험도 분석(치명도/발생빈도 분석 등)3. 완화 방안(설계변경, 운용제한 설정, 교육훈련 등)4. 완화방안 적용 이후 위험도 분석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감항성 심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감항인증기술실무위원회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
규칙 제4조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감항성 여부를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결정한다.1. 충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나.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일부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나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2. 미충족: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5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각 호의 정의에 따라 해당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면제하여 적용한다.1. 영구면제 :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서 해당 기준 영구 미적용2. 임시면제 :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서 해당기준에 대한 면제 기간 및 조건 등을 명시하여 적용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5항제2호의 미충족 결정에 대하여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미충족 사항을 보완한 후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인증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재심의 결과 다시 미충족 결정이 난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해당 군용항공기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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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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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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