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0조 (감항성 심사 및 감항성 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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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에 따라 감항성 심사 세부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에 따라 감항성 심사 세부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계획 확정 후 30일 이내에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감항성 심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업 개요2. 감항성 심사 개요3. 심사중점, 방침 및 방법4. 감항성 심사 항목 및 기준5. 안전비행(SOF) 계획6. 기타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감항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의 서식을 포함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의 장은 면제요청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면제요청사항 및 이에 대한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성을 판단하여 감항성 심사결과에 포함하여야 한다.1. 미충족 항목 및 사유2. 위험도 분석(치명도/발생빈도 분석 등)3. 완화 방안(설계변경, 운용제한 설정, 교육훈련 등)4. 완화방안 적용 이후 위험도 분석
④방위산업진흥국장은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감항성 심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감항인증기술실무위원회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
⑤규칙 제4조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감항성 여부를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결정한다.1. 충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나.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일부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나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2. 미충족: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5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각 호의 정의에 따라 해당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면제하여 적용한다.1. 영구면제 :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서 해당 기준 영구 미적용2. 임시면제 :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서 해당기준에 대한 면제 기간 및 조건 등을 명시하여 적용
⑦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5항제2호의 미충족 결정에 대하여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미충족 사항을 보완한 후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인증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재심의 결과 다시 미충족 결정이 난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해당 군용항공기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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