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4조 (위탁업무 수행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감항인증 권한 일부를 위탁받은 각 군 참모총장 및 전문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감항인증 업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2. 수탁기관의 장은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항인증 전담조직이 위탁받은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3.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전년도에 위탁 수행 한 감항인증 업무 현황 및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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