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1조 (군용항공기를 구매하는 사업의 감항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라 군용항공기를 구매하는 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제4장제2절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고 감항인증 완료 후 호기별로 별지 제5호의 특별감항인증서를 발급한다.2.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제4장제1절 감항인증 절차를 준용하고 감항인증 완료 후 호기별로 별지 제4호의 감항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감항인증서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MILITARY AIRWORTHINESS CERTIFICATION AUTHORITY 감 항 인 증 서 Military Certificate of Airworthiness (번호 No. ) | MILITARY AIRWORTHINESS CERTIFICATION AUTHORITY…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특별감항인증서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MILITARY AIRWORTHINESS CERTIFICATION AUTHORITY 특 별 감 항 인 증 서 Special Military Certificate of Airworthiness (번호 No. ) | MILITARY AIRWORTHINESS…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