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1조 (주관기관과 전문기관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의 감항인증 업무를 분장하고 이를 종합할 책임이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지정된 업무에 대하여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 대한 검증결과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를 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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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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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