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1조 (주관기관과 전문기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의 감항인증 업무를 분장하고 이를 종합할 책임이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지정된 업무에 대하여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 대한 검증결과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③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를 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