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조의2 (경찰용·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감항인증에 관한 사항은 법 제2조2의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는 "경찰용·세관용 항공기"로 보고, "사업관리기관"은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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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업무분장제5조 · 감항인증 대상사업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5조의2 · 경찰용·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감항성 원칙제8조 · 감항인증기준제9조 · 감항인증 단계제10조 · 감항관련 인증서의 종류제11조 · 감항인증기준의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