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2조 (감항인증기준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감항인증기준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표준감항인증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관리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 표준감항인증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라 표준감항인증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의 장은 변경사유와 내용을 포함한 표준감항인증기준 변경안을 작성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표준감항인증기준 변경안을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 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단, 입력 시의 오류에 의한 오·탈자 수정 등 사안이 경미한 경우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4.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표준감항인증기준 변경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표준감항인증기준의 변경에 대해 고시하여야 한다.5.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감항인증 기술 자료의 관리·유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자료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표준감항인증기준에 대해 정기(매년 11월) 및 수시로 변경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항성 심사단계에서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포함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2.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확정된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단, 별표 7을 참조하여 사업관리기관과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감항영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이 변경할 수 있다.3. 변경된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기술자료 관리는 제44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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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감항영향성 판단절차 및 기준 예시도
[별표 7] 감항영향성 판단절차 및 기준 예시도 1. 군용항공기 개조사업 감항영향성 평가 기본 흐름도 감항영향성 및영향정도방위사업청(인증기획과)업무지원요청운영항공기 감항인증소요발생각군감항인증담당부서개조수행주관/전문기관없거나미미함‧ 감항 담당부서 주관※기술실무부서 또는관련업체 지원‧ 각군 기술실무부서 (창, 운영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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