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4조 (교육과정 및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항인증교육은 일반과정, 심화과정, 보수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일반과정은 감항인증과 관련된 업무수행자를 대상으로 감항인증 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제52조의 자격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다음 각 호를 교육한다.1. 감항인증제도2. 감항인증절차3. 감항인증기준4. 감항인증사례5. 기타 감항인증 관련 업무에 필요한 교육
심화과정은 감항인증교육 일반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감항인증 제도발전과 감항인증 기술 분야별 전문지식 등을 교육한다.
보수과정은 전문기관 전문인력의 자격관리 및 유지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다음 각 호를 교육한다.1. 감항인증 법령2. 감항인증 업무절차3. 감항인증기준4. 기타 감항인증 업무에 필요한 교육사항
심화과정 및 보수과정은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 또는 국내·외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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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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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