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4조 (교육과정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항인증교육은 일반과정, 심화과정, 보수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일반과정은 감항인증과 관련된 업무수행자를 대상으로 감항인증 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제52조의 자격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다음 각 호를 교육한다.1. 감항인증제도2. 감항인증절차3. 감항인증기준4. 감항인증사례5. 기타 감항인증 관련 업무에 필요한 교육
③심화과정은 감항인증교육 일반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감항인증 제도발전과 감항인증 기술 분야별 전문지식 등을 교육한다.
④보수과정은 전문기관 전문인력의 자격관리 및 유지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다음 각 호를 교육한다.1. 감항인증 법령2. 감항인증 업무절차3. 감항인증기준4. 기타 감항인증 업무에 필요한 교육사항
⑤심화과정 및 보수과정은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 또는 국내·외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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