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60조 (예산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감항인증 관련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방위사업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각 군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 감항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평가·분석·검증 장비,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예산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 소요를 제출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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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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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