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8조 (특별감항인증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감항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감항관련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류, 호기별 품질보증 자료 및 생산시험비행 결과, 인증서 발급 신청서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위산업진흥국장은 수락시험비행 후에 감항관련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류를 근거로 수락시험비행 결과를 확인 후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 특별감항인증서를 항공기 호기별로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운용자로 하여금 발급된 항공기 호기별 특별감항인증서를 해당 항공기 이력부에 철하여 항공기 수명주기 동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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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특별감항인증서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MILITARY AIRWORTHINESS CERTIFICATION AUTHORITY 특 별 감 항 인 증 서 Special Military Certificate of Airworthiness (번호 No. ) | MILITARY AIRWORTH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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