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7조 (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전문기관 업무를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2. 별표 8의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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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감항인증 전문기관 세부 지정기준
[별표 8] 감항인증 전문기관 세부 지정기준 형 식 인 증 분 야 | 순번 | 기 술 분 야 별 분 류 | 기 술 분 야 별 분 류 | 인원 형 식 인 증 분 야 | 1 | 시스템엔지니어링 + 시스템 안전 + 기타 고려사항들 | 시스템엔지니어링 + 시스템 안전 + 기타 고려사항들 | 2 형 식 인 증 분 야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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