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3조 (표준감항인증기준·절차의 적용 제외가 가능한 경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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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감항인증기준 또는 감항인증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필요시 인증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1. 수출용 군용항공기에 대하여 해당 군용항공기의 수입국에서 감항인증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표준감항인증기준과 다른 기준인 기타감항인증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2. 국외에서 수입하는 군용항공기로서 그 군용항공기를 제작한 국가에서 감항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받은 경우3. 제작국가에서 감항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받은 군용항공기 부품·구성품 등을 수입하여 국군이 운용하는 같은 계열의 군용항공기에 장착하는 경우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감항인증기준 또는 감항인증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필요시 인증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1. 수출용 군용항공기에 대하여 해당 군용항공기의 수입국에서 감항인증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표준감항인증기준과 다른 기준인 기타감항인증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2. 국외에서 수입하는 군용항공기로서 그 군용항공기를 제작한 국가에서 감항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받은 경우3. 제작국가에서 감항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받은 군용항공기 부품·구성품 등을 수입하여 국군이 운용하는 같은 계열의 군용항공기에 장착하는 경우4. 2009년 7월 31일 이전부터 운용 중인 군용항공기를 법 제2조제4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라 개조·개량하거나 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등을 장착함에 있어서 개조·개량 또는 장착되는 부분 외의 경우5.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사업으로서 연구만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나. 사업특성상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감항인증기준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항인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감항인증 업무추진에 효율적인 사업6.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감항인증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전력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②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제1호의 군용항공기 수출지원을 위해 구매자가 요청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감항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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