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62조 (민·군 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4조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업무를 위해 국방부 및 국토교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감항인증과 관련된 인력·장비·시설 등의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항공안전법」제20조에 따른 형식증명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이 보유하고 있는 감항인증과 관련된 인력·장비·시설 등을 지원하거나 협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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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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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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