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2조 (전문인력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감항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비하여야 할 자격과 능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항인증 관련분야의 기술업무 책임자가.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 보유나.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교육 이수2. 그 밖에 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업무 담당자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 보유나.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교육 이수3. 감항인증 전문인력의 세부 경력 인정기준은 ‘별표 12’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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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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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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