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2조 (전문인력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감항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비하여야 할 자격과 능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항인증 관련분야의 기술업무 책임자가.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 보유나.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교육 이수2. 그 밖에 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업무 담당자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 보유나.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교육 이수3. 감항인증 전문인력의 세부 경력 인정기준은 ‘별표 12’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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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전문인력 세부 경력인정 기준
[별표 12] 전문인력 세부 경력인정 기준 구분 | 형식인증 | 생산확인 세부분야 기준 | 감항인증 주관/전문기관 근무기간 전부 인정 | 감항인증 부서(생산확인 분야), 항공무기체계 품질보증부서 근무기간 전부 인정 세부분야 기준 | 항공무기체계 연구개발 참여기간 (표준감항인증기준 세부분야, 비행시험 등) 전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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