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6조 (감항성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항성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확인된 설계(Validated Design) : 항공기 설계가 승인된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2. 설계에 따른 제작(Built Per Design) : 항공기 체계가 승인된 설계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3. 적절한 유지 및 운용(Properly Maintained and Operated) : 항공기 체계가 승인된 문서 및 절차에 따라서 자격이 있는 정비사 및 비행승무원에 의해 유지되고 운용되어야 한다.4. 비행승무원에 의한 수락(Accepted by the Aircrew) : 항공기 체계가 안전한 운용 상태에 있음을 비행승무원이 수락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군용항공기 획득단계에서 수행하는 감항인증을 위한 감항성 원칙을 말하며,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군용항공기 운용 및 유지단계에서 수행하는 감항인증 유지를 위한 감항성 원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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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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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