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6조 (감항성 원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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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항성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확인된 설계(Validated Design) : 항공기 설계가 승인된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2. 설계에 따른 제작(Built Per Design) : 항공기 체계가 승인된 설계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3. 적절한 유지 및 운용(Properly Maintained and Operated) : 항공기 체계가 승인된 문서 및 절차에 따라서 자격이 있는 정비사 및 비행승무원에 의해 유지되고 운용되어야 한다.4. 비행승무원에 의한 수락(Accepted by the Aircrew) : 항공기 체계가 안전한 운용 상태에 있음을 비행승무원이 수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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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항성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확인된 설계(Validated Design) : 항공기 설계가 승인된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2. 설계에 따른 제작(Built Per Design) : 항공기 체계가 승인된 설계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3. 적절한 유지 및 운용(Properly Maintained and Operated) : 항공기 체계가 승인된 문서 및 절차에 따라서 자격이 있는 정비사 및 비행승무원에 의해 유지되고 운용되어야 한다.4. 비행승무원에 의한 수락(Accepted by the Aircrew) : 항공기 체계가 안전한 운용 상태에 있음을 비행승무원이 수락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군용항공기 획득단계에서 수행하는 감항인증을 위한 감항성 원칙을 말하며,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군용항공기 운용 및 유지단계에서 수행하는 감항인증 유지를 위한 감항성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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