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0조 (감항관련 인증서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되는 감항관련 인증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형식인증서(Military Type Certificate) : 군용항공기를 연구·개발 또는 구매하는 경우 감항성 심사 후 군용항공기 설계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정부의 인증서를 말한다.2. 감항인증서(Military Certificate of Airworthiness)가. 군용항공기를 연구·개발 또는 구매하는 경우 형식인증된 설계에 따라 제작·검사되어 감항성이 확인된 군용항공기에 대하여 호기별로 발급되는 정부의 인증서를 말한다.나. 군용항공기를 개조·개량하는 경우 감항성 심사후 감항성이 확인된 군용항공기에 대하여 호기별로 발급되는 정부의 인증서를 말한다.다. 군용항공기의 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등을 제작·개조 또는 개량하여 군용항공기에 장착하는 경우 감항성 심사후 감항성이 확인된 항공기에 발급되는 정부의 인증서를 말한다.라. 군용항공기를 연구·시험·수출·홍보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경우 감항성 검토 후 비행제한사항 및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등을 명시하여 대상항공기에 발급되는 정부의 인증서를 말한다.3. 특별감항인증서(Special Military Certificate of Airworthiness)가. 군용항공기를 구매하는 경우 감항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를 검토 후 감항성이 확인된 군용항공기에 대하여 호기별로 발급되는 정부의 인증서를 말한다.나. 군용항공기를 개조·개량하는 경우 감항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를 검토 후 감항성이 확인된 군용항공기에 대하여 호기별로 발급되는 정부의 인증서를 말한다.다. 군용항공기의 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등을 제작·개조 또는 개량하여 군용 항공기에 장착하는 경우 감항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를 검토 후 감항성이 확인된 항공기에 발급되는 정부의 인증서를 말한다.4.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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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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