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5조 (감항인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1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감항인증을 체계개발 계약 이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 개요2. 적용 감항인증기준3. 개략적인 감항인증 계획(계약서에 포함될 감항인증 관련 내용 포함)4. 제한사항 및 요구사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감항인증 신청내용 등을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기종별 감항인증계획 작성지침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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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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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