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7조 (감항인증 업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확정된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과 협조하여 감항인증에 대한 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이 계약자의 감항인증 업무에 대한 현장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감항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계약자로부터 확보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종별 감항인증기준2. 감항관련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류3. 호기별 품질보증 자료4. 호기별 생산시험비행 결과5. 주요안전품목(CSI) 목록6. 감항성 유지절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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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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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