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9조 (감항인증 업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확정된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과 협조하여 감항인증에 대한 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과 협조하여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단계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주요 검토회의에 감항인증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체계요구조건검토(SRR : System Requirement Review)2. 체계기능검토(SFR : System Functional Review)3. 기본설계검토(PDR : Preliminary Design Review)4. 상세설계검토(CDR : Critical Design Review)5. 시험준비상태검토(TRR : Test Readiness Review)6. 초도비행준비검토(FFRR : First Flight Readiness Review)7. 안전검토심의회(SRB : Safety Review Board)8. 기능적형상확인(FCA : Functional Configuration Audit)9. 물리적형상확인(PCA : Physical Configuration Audit)10. 형상통제심의회(CCB : Configuration Control Board)11. 기타 주요 검토회의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감항인증 업무수행을 위하여 군 요구도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이 중복되는 시험항목을 통합하여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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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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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