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각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인증기획과)가. 감항인증 관련 법률 및 규정 제·개정나. 표준감항인증기준 작성·변경 및 고시다. 감항인증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라. 단계별 주관기관 지원계획 수립·시행마.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감항인증 업무 조정·통제바. 전문기관 지정·업무정지·취소사. 사업관리기관의 감항인증 관련업무 지원아.감항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 및 감항인증기술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운영자.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안(감항인증기준 포함) 승인차. 기종별 주요안전품목(CSI) 승인카. 감항성 심사 결과 승인 및 감항관련 인증서 발급타. 감항인증 전문인력 자격관리파. 감항인증 관련 소요예산 반영 및 예산 지원2. 사업관리기관가. 군용항공기 사업추진 시 감항인증 관련 소요예산 반영나. 군용항공기 사업에 대한 감항인증 신청다.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에 대한 감항인증 업무 지원·협조라.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안(감항인증기준 포함) 작성·제출마.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에 따른 업무관리바. 군용항공기 사업 단계별 감항인증 관련회의 주관사. 기종별 주요안전품목(CSI) 작성3. 전문기관가. 전문기관별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 신뢰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 간의 업무분야를 사업별로 상호 협의하여 분장한다.1) 국과연가) 군용항공기 설계의 적합성 확인나) 지상·비행시험 지원2) 기품원가) 군용항공기 생산확인나) 방위사업청장이 사업별 특성에 맞게 부여하는 군용항공기 설계의 적합성 확인3) 육군·해군가) 시험비행의 수행 및 지원나) 방위사업청장이 사업별 특성에 맞게 부여하는 군용항공기 설계의 적합성 확인4) 공군가) 시험비행의 수행 및 지원나) 방위사업청장이 사업별 특성에 맞게 부여하는 군용항공기 설계의 적합성 확인다)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료관리라)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유지 및 관리마) 감항인증 관련 검증자료, 기술자료 등의 유지 및 관리바) 기종별 주요안전품목(CSI) 목록 유지 및 관리나. 공통 업무1) 사업별 감항성 심사가) 군용항공기 해당분야 감항성 심사 및 확인나) 단계별 감항인증 업무 수행결과 작성다)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안(감항인증기준 포함) 작성 지원·검토라) 기종별 주요안전품목(CSI) 검토마) 기술변경이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성 검토2) 기타가) 감항인증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한 업무 지원나) 표준감항인증기준 정기 및 수시 검토다) 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관리·조사·분석 지원라) 시험장, 장비 및 시설 지원마) 감항인증 전문인력과 능력의 확보 및 유지바) 해당 업무 분야별 세부 발전계획 수립·시행사) 감항인증 관련 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협조4. 주관기관가. 공통1) 감항성 심사 세부계획 작성 및 감항성 심사 주관2) 제3호가목의 전문기관 분야별 업무 주관3) 제3호나목의 전문기관 공통 업무 중 1) 사업별 감항성 심사 업무 주관4) 군용항공기 사업별 감항인증팀 구성 및 운영5) 감항인증에 필요한 업무의 전문기관 간 중복, 누락 또는 이견 발생 시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조정 건의6) 생산확인계획안 검토 및 생산확인 결과 작성나. 공군1) 제3호나목의 전문기관 공통 업무 중 2) 기타 업무 주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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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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