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6조 (감항인증팀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군용항공기 사업별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 신뢰성 및 효율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용항공기 사업별 감항인증팀(이하 "감항인증팀"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1. 전문기관과 해당 사업의 특성, 감항인증 업무의 규모 및 분야 등을 협의하여 구성한다.2. 사업별 업무량을 고려하여 구성원을 여러 사업에 중복해서 선정할 수 있다.3.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권한의 일부를 재위탁 받은 기관의 전문인력을 포함할 수 있다.4.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요청서 작성 단계부터 감항인증팀을 구성하여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감항인증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전문인력으로 감항인증팀을 구성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팀장은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 인력을 2배수로 추천한다.2. 팀원은 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 8개 분야에 대해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 일반과정을 수료한 전문인력 중 해당분야 감항성 심사 경력이 있거나 해당분야 감항인증팀 참관 경험이 6개월 이상 있는 자를 추천한다.3.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감항인증팀 구성인원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인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③방위산업진흥국장은 주관기관이 구성한 감항인증팀에 대해 사업규모와 구성원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감항인증팀이 감항인증 계획단계부터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협조하여야 한다.
⑤방위산업진흥국장은 필요시 사업규모 및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감항인증팀 요원의 현장업무 수행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전출·입 등의 사유로 감항인증팀에 소속된 인원의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 감항인증팀원 변경을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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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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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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