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14조 (수사업무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기관장은 신속수사팀의 수사업무와 전담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업무가 혼재되지 않도록 업무, 조직, 사무공간 등을 분리·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