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33조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현장에 도착한 때에는 훼손된 전자장치, 훼손도구, 재범여부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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