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35조 (훼손된 전자장치 및 훼손 도구 압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유류물이 아닌 훼손된 전자장치 및 훼손 도구 등의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특별사법경찰관은 소유자 등이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제출자에게 임의제출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임의제출서를 받아야 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소유자 등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임의제출서에 그 취지를 작성하게 하거나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특별사법경찰관은 유류(遺留)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⑤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장에게 훼손된 전자장치의 정밀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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