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35조 (훼손된 전자장치 및 훼손 도구 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2공포 · 2022-12-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유류물이 아닌 훼손된 전자장치 및 훼손 도구 등의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소유자 등이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제출자에게 임의제출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임의제출서를 받아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소유자 등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임의제출서에 그 취지를 작성하게 하거나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유류(遺留)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장에게 훼손된 전자장치의 정밀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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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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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