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16조 (조사실)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2공포 · 2022-12-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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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기관장은 수사의 비밀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 피의자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조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조사실과 사무공간은 별도로 설치·운영2. 조사실은 수사관과 피의자 등의 대화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거나 피의자 등이 위압감을 받지 않도록 설치3. 조사실 출입문에는 ‘출입통제구역’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조서 작성을 위하여 컴퓨터, 프린터, 책상, 관련 법령 등을 구비4. 조사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실 내 불필요한 물품의 보관이나 게시 금지5. 조사 중에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 통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기관장은 수사의 비밀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 피의자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조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조사실과 사무공간은 별도로 설치·운영2. 조사실은 수사관과 피의자 등의 대화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거나 피의자 등이 위압감을 받지 않도록 설치3. 조사실 출입문에는 ‘출입통제구역’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조서 작성을 위하여 컴퓨터, 프린터, 책상, 관련 법령 등을 구비4. 조사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실 내 불필요한 물품의 보관이나 게시 금지5. 조사 중에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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