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25조 (범죄인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인지 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범죄인지서에는 피부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죄명·범죄사실과 적용될 법조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범죄인지서는 당해 사건 송치 전 법 제6조제4의2호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인지할 때마다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범죄인지서는 입건 후 추가되는 범죄로 인한 기존 사건의 송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사건으로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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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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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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