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32조 (특별수사대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본부장은 전자장치 훼손사건 등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특별수사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수사대에 편성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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