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39조 (보호장구 사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도주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1. 현행범인체포, 긴급체포,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2.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조사ㆍ호송3. 제2호에 기재된 사람의 자살·자해기도·도주방지4. 직무수행 중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제지
②미체포 피의자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임의출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호장구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주우려 등 사정변경이 생겨 보호장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인 심문용 구속영장을 강제집행하여 법원에 인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특별사법경찰관리는 체포·호송 등 보호장구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그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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