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24조 (수사의 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3. 긴급체포4. 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신청
②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서는 안 된다.
③특별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④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혐의자 및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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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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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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