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30조 (참고인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2공포 · 2022-12-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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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고인 조사는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므로 먼저 진술조서 앞부분에 진술인의 직업 또는 경력, 피의자와의 관계, 사건과의 관련성 및 진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인의 인적사항이 유출되어 보복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성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세부적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사보고서에 참고인의 구체적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편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고인 조사는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므로 먼저 진술조서 앞부분에 진술인의 직업 또는 경력, 피의자와의 관계, 사건과의 관련성 및 진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인의 인적사항이 유출되어 보복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성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세부적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사보고서에 참고인의 구체적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편철한다.
②참고인 조사 시에는 소환조사에 앞서 조사가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진술을 요령있게 정리함과 동시에 진술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피해자의 피해상황2.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3. 피해회복의 여부4. 처벌희망의 여부5. 피의자와의 관계6.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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