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27조 (수사자료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은 보호관찰 상황 기록 점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 사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보호관찰관에게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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