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23조 (범죄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2공포 · 2022-12-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은 경보 접수·현장 확인 등을 통해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효용유지의무,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범죄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 수사를 개시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음주제한 준수사항이 부과된 피부착자가 음주가 의심되는 장소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성이 있어 신속한 수사 개시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현재지를 방문하여 피부착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는 경우 전담보호관찰관에게 점검 결과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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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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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