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13조 (지원요청 및 상호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2공포 · 2022-12-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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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기관장은 업무수행 중 필요한 경우 다른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속기관 전담보호관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기관장은 업무수행 중 필요한 경우 다른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속기관 전담보호관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수사기관장은 전자장치 훼손 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건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파견 등을 요청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신속수사팀은 인력, 장비 및 정보교류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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