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4조 (직무 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의 추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범죄를 수사함에서 항상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지휘규칙"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소관 업무분야의 법령과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직무관련 범죄의 동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직무 전문성 확보 및 수사역량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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