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4조 (직무 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2공포 · 2022-12-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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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의 추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범죄를 수사함에서 항상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지휘규칙"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소관 업무분야의 법령과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직무관련 범죄의 동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직무 전문성 확보 및 수사역량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의 추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범죄를 수사함에서 항상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지휘규칙"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소관 업무분야의 법령과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직무관련 범죄의 동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직무 전문성 확보 및 수사역량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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