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28조 (조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2공포 · 2022-12-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를 함에 있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 및 진실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는 심야조사(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출석이 곤란한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요청서를 제출(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는 신속수사팀이 설치된 관서의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며,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또는 피의자의 원거리 출석 등의 사유로 해당 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의자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수사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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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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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