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28조 (조사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를 함에 있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 및 진실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는 심야조사(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출석이 곤란한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요청서를 제출(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조사는 신속수사팀이 설치된 관서의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며,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또는 피의자의 원거리 출석 등의 사유로 해당 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의자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
④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수사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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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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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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