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31조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기관장은 전자장치 훼손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기관에 수사업무 수행을 위한 임시조직(이하 "수사본부"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수사기관장은 수사본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훼손사건 발생기관의 장, 전담보호관찰관,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수사 업무 총괄2. 훼손사건 발생기관과 인접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소집·지원 요청3. 필요한 물적 자원 동원 등
③훼손사건 발생기관의 장은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연락체계 구축, 직원 배치 및 현황 등 관리, 전담보호관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소재추적 업무 지원을 담당한다. 다만, 발생기관의 장과 수사본부장이 동일한 경우 별도의 담당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훼손사건 발생기관의 전담보호관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1. 전담보호관찰관은 훼손사건 발생 직후 훼손장소 출동, 증거물 확보, 훼손장소 주변 CCTV 확인, 주요 지점 직원 배치·대상자 수색, 관계인 면담, 훼손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형사과장 등과 연락체계 유지 등 업무2.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통신수사, 차적조회, 경찰에 대한 수배차량 조회 요청, 각종 영장 신청 등의 업무
⑤수사본부는 피부착자 검거 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사상황에 따라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신속수사팀에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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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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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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