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31조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2공포 · 2022-12-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기관장은 전자장치 훼손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기관에 수사업무 수행을 위한 임시조직(이하 "수사본부"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장은 수사본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훼손사건 발생기관의 장, 전담보호관찰관,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수사 업무 총괄2. 훼손사건 발생기관과 인접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소집·지원 요청3. 필요한 물적 자원 동원 등
훼손사건 발생기관의 장은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연락체계 구축, 직원 배치 및 현황 등 관리, 전담보호관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소재추적 업무 지원을 담당한다. 다만, 발생기관의 장과 수사본부장이 동일한 경우 별도의 담당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훼손사건 발생기관의 전담보호관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1. 전담보호관찰관은 훼손사건 발생 직후 훼손장소 출동, 증거물 확보, 훼손장소 주변 CCTV 확인, 주요 지점 직원 배치·대상자 수색, 관계인 면담, 훼손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형사과장 등과 연락체계 유지 등 업무2.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통신수사, 차적조회, 경찰에 대한 수배차량 조회 요청, 각종 영장 신청 등의 업무
수사본부는 피부착자 검거 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사상황에 따라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신속수사팀에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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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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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