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3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4의2호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법 제6조제4의2호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②법 제5조제4의2호에 따라 특별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보호관찰소의 장이 공석이거나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직무대리규정」제4조에 따른 직무대리자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3조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직무 자세제5조 · 직무교육제6조 · 불이익 금지제7조 · 법령 적용원칙제8조 · 신속수사팀의 설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