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3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2공포 · 2022-12-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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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4의2호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법 제6조제4의2호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4의2호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법 제6조제4의2호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②법 제5조제4의2호에 따라 특별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보호관찰소의 장이 공석이거나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직무대리규정」제4조에 따른 직무대리자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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