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10조 (신속수사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속수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전자장치부착법」제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수사2.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위반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위반에 대한 현장 출동, 조사, 증거수집 및 체포 등 신병확보3. 수사 중 확인된「전자장치부착법」위반 이외의 범죄에 대한 수사의뢰4. 송치 및 수사업무 관련 제반 행정처리
②수사관에 대해서는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전담보호관찰관은 직무수행 중 제1항제1호의 수사 개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즉시 신속수사팀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신속수사팀장은 이 사실을 즉시 수사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수사 개시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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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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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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