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40조 (보호장구 사용 시 주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업무와 관련하여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1. 수갑 : 손목에만 채워야 하고, 혈맥이나 팔목을 압박하지 않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갑 착용 모습이 일반 대중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포승 : 상체에만 사용하고 스스로 풀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결속하되, 혈맥이 압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가스총 : 피부착자의 안전 및 발사효과 등을 고려하여 발사거리는 최소 2미터를 유지하되,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4. 전자충격기 : 얼굴이나 머리, 가슴 부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상대방을 제압한 즉시 이를 몸에서 떼어야 한다.5. 머리보호장비 : 피부착자가 자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만 사용한다.6. 삼단봉 : 상대방의 머리, 얼굴, 흉·복부에 대한 직접 가격은 자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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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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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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