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21조 (자료제공자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2공포 · 2022-12-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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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신고·고발 등 범죄수사의 자료를 제공한 자의 신용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피의자, 기타의 관계자에게 정보제공자의 성명 또는 이들을 알게 될만한 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특히 필요할 경우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신고·고발 등 범죄수사의 자료를 제공한 자의 신용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피의자, 기타의 관계자에게 정보제공자의 성명 또는 이들을 알게 될만한 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특히 필요할 경우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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