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47조 (사건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타 기관의 사법경찰관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에 속한 범죄를 인지하여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그 수사를 인계하겠다는 연락이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사건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기관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증거물의 인도 등 기타 수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해당 기관에 사후 수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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