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47조 (사건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2공포 · 2022-12-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타 기관의 사법경찰관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에 속한 범죄를 인지하여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그 수사를 인계하겠다는 연락이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사건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기관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증거물의 인도 등 기타 수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해당 기관에 사후 수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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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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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