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22조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전자장치 훼손사건 등 유사시를 대비하여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상시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른 사법경찰관리와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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