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49조 (지도방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 전자감독과장은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인권 침해 여부, 업무 적정성 등 수사 업무와 관련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법무부 전자감독과장은 제1항의 지도방문 결과를 분석하여 제도개선 등 업무추진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상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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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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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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