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9조 (지휘·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2공포 · 2022-12-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속수사팀이 설치된 보호관찰소의 장(이하 "수사기관장"이라 한다)은 수사의 공정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직원 배치·교육, 시설·장비의 관리 등 수사 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장은 신속수사팀의 소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속수사팀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중 1명을 신속수사팀장으로 지명하여 수사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신속수사팀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전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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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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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