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36조 (지명수배자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명수배를 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통보가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피의자의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를 실시하고,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검사의 신병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지명수배를 한 특별사법경찰관은 관할구역 이외 지역에서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신병인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