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5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법무연수원 등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법령·범죄수사 요령·인권보호 등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인사발령 등에 따른 초임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에 앞서 반드시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본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교육에 상응하는 자체 교육 시행 후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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