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37조 (업무 매뉴얼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훼손사건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기관 자체 훼손사건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훼손사건 대응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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