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20조 (수사 기본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2공포 · 2022-12-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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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는 사안의 진상을 명백하게 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신속·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는 사안의 진상을 명백하게 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신속·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수사 시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과 규정을 엄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수사 시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안을 명백하게 하고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쓰는 동시에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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